호주 사업 이민은 현재 2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 4년 임시 사업비자 그리고 2단계 영주 비자 단계이다.  사업 매출액 한화 24억이 넘는 사업을 경영 소유한 경우에는 단 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132 사업 재능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2 단계 사업 이민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1.    사업주 비자

2.    중역 비자

3.    투자 비자

4.    사업 재능 비자

 

먼저, 사업 재능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3 종류의 비자는 주 정부 후원이 필요한 비자와 필요 없는 비자로 나누어 지는데, 그 차이점은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는 영어 요건이 없으며 낮은 매출액 및 자산 요건 그리고 나이 제한을 55세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업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주정부 후원 사업 비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달 서울에서 있었던 이민 엑스포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대부분의 손님들도 거의 대부분 주정부 후원이 필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주정부 후원 사업 비자 중 163 비자를 먼저 소개해 보기로 한다.  163 주 정부 후원 비자는 사업 배경 및 직장 경력을 소지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하다. 사업을 소유 경영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전 4년 기간 중 2년 동안 매출액 2 4천이 넘으면 되고 직장 경력은 4년 이상 기업체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매출액이란 재무제표 상 손익 계산서에 표기된 사업 매출액을 말하며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의 163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의 요건은 순 자산 30 만불 이상 그리고 55세 미만이면 된다. 55세가 넘은 경우에는 주정부 경제에 신기술 이전, 고용 창출, 자본 투자라는 점에서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55세 나이 제한이 면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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