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LTS 응시자들은 2006년 5월 1일부터
제한 없이 언제나 원할 때에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4월 말까지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현재의 규정이 적용되며,
5월 1일 이후에도 응시원서에는 이전 시험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험을 본 지 3개월 이내에는 재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단순 논리에 근거하여 정해지고
엄격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IELTS 성적이 세계 각국의 학교나 공공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이 규정때문에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균 점수가 아닌 각 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기술 이민의 경우,
한 번 실패하면 3개월 이내에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은 곧 비자의 거절과 직결되므로
그 어려움과 심적 부담때문에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주 기술 이민을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분들께는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조만간 www.ielts.org 웹싸이트에 게재될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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