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그리고 투자비자(E-2)로 다시 변경하려는데
신중식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학생비자로 변경해 모든 식구가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힘들어 미국에서 친지들의 도움으로 사업체를 하면서 투자비자(E-2)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투자비자의 투자금은 꼭 외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이어야 하므로 미국내 자금으로 사업체를 구입해 투자 비자로 변경할
경우 거의 100% 거절 됩니다. E-2 투자 비자는 외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내 사업체가 종업원을 고용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종업원이라 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한인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첫째 자금은 외국에서 미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민국은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된 증거 즉 은행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비자를 추진할 때 한국의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10만달러 이상을 미국내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자금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는 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하고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으려면 적어도
25만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로 사업체를 꾸며도 되고 어떤 사업체를 매입해도 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업체에 50% 이상 투자만 해도 됩니다. 사업체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수속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 받을 성공률이 70%이고 미국내에서 수속하면 성공률이 98%입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학생 비자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등 외국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비자이든지 미국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몇년이고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하면서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일단
외국으로 나가면 꼭 새로 바뀐 변경된 비자로 주한미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사관에서 꽤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유로운
한국 여행을 위해 힘들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수속할 때에는 투자금액도 많아야 하고 수속하는 방법과
조건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꼭 송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 한국에서 다시 그 돈을
미국으로 재송금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내에서 수속할 때에도 점점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내에서 온 돈이 자기의 돈이라는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돈이 오지 않고 미국내에서 조달해 사업체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받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한국내 자기 자본이 미국으로 송금돼 사업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부부공동 구좌도 자기
자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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